행정
퇴역 군인들이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예산 삭감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해 자신들의 퇴역연금액이 줄어들자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퇴역연금액 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인들은 연금액 산정 시 불이익을 알려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연가보상비 미지급 결정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하자 승계, 연금 산정 방식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역연금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후 2022년 2월 28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전역한 군인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을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원고들에게 퇴역연금액과 퇴직수당을 결정 통지했는데 이 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20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퇴역연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퇴역연금액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퇴역연금액 및 퇴직수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 결정과 그에 따른 군인 연가보상비 미지급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군인연금법령의 절차와 산정 방식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의무가 부재하거나 법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특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이익을 수반하더라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