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준위 A는 부하 직원에게 사생활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호칭과 표현을 사용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A는 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일부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다른 발언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이 관련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육군 준위로서 근무 중 부하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연애 및 결혼 등 사생활에 반복적으로 간섭하며 자신을 '오빠'라고 칭하는 발언 영내 간담회 도중 아내와 통화하며 피해자를 'G마담'이라고 지칭한 발언 그리고 단결행사에서 피해자를 향해 '지부지처한다'고 말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A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항고심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간부의 부하 직원에 대한 언행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처분(감봉 3개월)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국군방첩사령관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공무원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특히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존중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조언은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사생활 침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담' '지부지처'와 같이 성적인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비속어나 은어는 사용에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행위자의 의도가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 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이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언행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품위유지 의무는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