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2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A는 처분 절차의 위법성, 처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는 2016년경 C병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2021년 9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의료법 조항에 따라 2022년 2월 24일 의사 A에게 2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고,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공익성 및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병원의 공익적 기능만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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