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민간단체인 원고가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한 후, 피고가 원고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을 모집하고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말소하고 기부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돈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신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이 계획서와 다르게 모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가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및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의 관리 및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익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