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금지하는 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집회를 금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장소를 의미하며, 대통령 집무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