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해학생 A는 가해학생 D와 G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D에게 사회봉사 등 조치를, G에게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D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지만 G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A는 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D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G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D에 대한 조치 미흡 주장과 G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8일 학원 앞에서 피고보조참가인 D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하고, 이전에 D으로부터 SNS를 통한 욕설과 폭언을 겪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 G 또한 D의 폭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D과 G도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4월 22일, D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G에게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2년 8월 8일 D에 대한 조치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G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은 유지되었으며, A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A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됨)는 취소되었습니다.
A는 D에 대한 변경된 조치 또한 학교폭력의 전체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볍고, G은 D의 폭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으므로 '조치없음'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17일 피고 교육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A의 주장에 대해,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부수 처분으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D에 대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해학생 G이 폭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