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 6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여 약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 회사에 1개월간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과 108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급여정지 처분은 취소했으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산정한 품목별 부당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리베이트 관련 제재처분에 구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 적용정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약제 상한금액 감액)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판매권을 보유하지 않은 약제 품목에도 리베이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5월 4일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72개 약제 품목에 대한 1개월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을 취소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별지 2 목록 기재 43개 약제 품목에 대한 10,827,633,03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원은 먼저, 부당금액 산정은 이전 확정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산출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판매권이 없는 약제 품목이라도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로서 리베이트가 포괄적으로 모든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는 점과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인정을 근거로 리베이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정 법률의 취지(환자 의약품 접근권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대체 약제 검토가 부실했으며,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까지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한 점, 기존 과징금 대상이었던 약제가 더 무거운 급여정지 대상으로 변경된 점, 1개월의 정지 처분이라도 사실상 거래선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에 비해 무겁지 않으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 목적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