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원 망인 B가 2021년 6월 퇴근 후 갑자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C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시간, 주야 교대근무, 직위 전환, 노선 변경, 퇴사 종용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운전원이 퇴근 후 사망한 사건을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배우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고용주인 버스 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고용주인 A 주식회사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처분은 유족에게 급여권을 발생시키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A 주식회사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A 주식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증액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셋째, 업종별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간접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실제 원고의 업종별요율은 수년간 동일했습니다. 넷째,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성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해당 소송 절차에서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예·신용 침해 주장은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달라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공표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2018년 개정 이후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명예·신용 보호는 산재보험법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하여 사업주가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보험료 부담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 증액의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주의 소송 제기 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과의 간접적 연관성이나 기업의 명예·신용 침해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