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 B는 그 회사의 현장대리인입니다. 원고 회사는 서울 중구청에 C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일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중구청은 조건부 적정 의견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보완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보완사항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가 지적한 후에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