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 A씨는 동료 직원 N과 O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정직 1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A씨의 언행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도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1일 피고보조참가인인 B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 6일에는 K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A씨는 B 주식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18일(N씨의 경우) 또는 6월 17일(O씨의 경우)까지, A씨는 회사 동료인 N씨와 O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욕설과 폭언을 보냈습니다. 이에 N씨와 O씨는 2021년 6월 말경 회사에 A씨의 언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고충을 접수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씨의 언행이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 7월 2일 A씨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정직 15일(2021년 8월 1일~2021년 8월 15일) 처분을 의결했고, 7월 12일 A씨에게 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16일 회사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8월 18일에 열린 재심 인사위원회는 A씨의 불참 속에서 초심(정직 15일)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21년 10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으나, 2021년 12월 6일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A씨는 2022년 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22년 3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심과 같은 취지로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씨가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
2.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됨:
3.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
2.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관련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3.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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