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사람으로 2015년 교권침해를 이유로 퇴학 처분 의결 후 자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입학하여 졸업하였고, 과거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피고인 B고등학교장에게 2015년 당시의 출결자료, 선도위원회 사안보고서, 교사 경위서, 징계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출결자료 중 일부는 보존기간 경과 및 미보관을 이유로, 선도위원회 사안보고서와 교사 경위서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개인의 사생활 및 업무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결자료를 제외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5년 B고등학교 재학 중 교사 E 선생님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의결받았고, 같은 날 자퇴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재입학하여 졸업했지만, 2017년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자퇴 및 퇴학 처분 과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2021년 11월 피고인 B고등학교장에게 당시의 출결자료, 선도위원회 사안보고서, E 선생님의 경위서, 징계 관련 증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나 미보관을 이유로, 사안보고서와 경위서 등은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업무 공정성 저해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과거 학교생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고등학교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권침해와 관련된 선도위원회 사안보고서 및 교사 E 선생님의 경위서 등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또는 제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별지 1 기재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2021년 11월 26일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중 별지 2 기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에서 '별지 2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는 원고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별지 1 기재 제3항 정보'에 대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그 외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모든 정보를 공개받지는 못했지만, 일부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점을 찾으려 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호 (감사·수사·재판 등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 사건에서 선도위원회 사안보고서 등은 학교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관련 정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정보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사건에서 교사 E 선생님의 경위서나 선도위원회 관련 자료에 포함된 교사 또는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이 조항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될 수 있으며, 법원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그 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공개될 정보의 내용과 그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것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체'라고 청구하기보다는 항목별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예: 개인의 사생활 침해, 수사·재판에 영향, 업무 공정성 저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다시 다투기보다는 정보의 존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다투는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다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