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A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경관녹지로 조성될 계획에 따라, 원고가 피고인 국토교통부에 대해 해당 지구 지정 변경 고시와 지구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 변경처분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계획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새로운 영향을 받게 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경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