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A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년 원고의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A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일부 토지 면적을 변경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원고의 토지는 '경관녹지'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 및 지구계획 승인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소유 토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 토지가 지구계획에 따라 경관녹지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 처분이 자신의 재산권에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며,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경처분과 지구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행 처분(최초 지구 지정)의 위법성이 후행 처분(지구계획 승인)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지구계획 승인 처분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하고,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지구 지정 변경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지구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지구 지정 변경처분'은 이미 지정된 사업지구의 면적을 소폭 변경하는 것으로 원고의 토지에 대한 지정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주민에게 지구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할 신청권이 명시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지구계획 승인처분'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영향을 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판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실체상 위법 사유들은 대부분 최초의 '지구 지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지정처분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고,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이 '지구계획 승인처분'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법원은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경관녹지가 도시경관 향상, 공해 방지 등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결정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불이익은 향후 수용 단계에서 손실보상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와 제13조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 지구계획 승인처분은 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법령상 제한을 부과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규정하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제안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자격 요건으로, 본 사건에서는 변경처분 취소에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었으나, 지구계획 승인처분 취소에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자의 승계' 법리는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후행 처분에 미치는 경우를 다루며, 본 사건에서는 선행 지구 지정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므로 그 위법이 지구계획 승인처분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일반 원칙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특정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하거나 공익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재량'은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때 가지는 폭넓은 판단 여지를 의미하며,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5조는 녹지 및 경관녹지의 정의와 목적을 설명하며, 본 사건에서 경관녹지 조성의 공익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각각의 처분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와 효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행정처분(예: 지구 지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행정처분(예: 지구계획 승인)의 위법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개인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결정이 존중됩니다. 따라서 행정계획에 대한 불복 시에는 이익형량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향후 토지 수용 절차에서 손실보상을 통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