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년퇴직한 공무직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만 65세 정년이 도래했습니다. 이후 촉탁직 재고용 심사를 신청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고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정년 후 재고용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C청사 미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만 65세 정년에 도달하자,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했으나 2021년 11월 30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22년 3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5월 27일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9월 28일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2월 2일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 재고용 추진계획의 성격, 그리고 관리본부의 전반적인 재고용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정년 후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고용을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 조항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재고용을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법리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의무 규정이 있거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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