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소지에 2008년부터 거주해왔으며, 2022년 4월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남구 동장은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마을 내 주소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피고 강남구청은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주소지에서 오래 거주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어서 전입신고를 했으나, 동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청이 투기 방지를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4월 5일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관련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의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을 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관련 법리에 따르면, 행정청이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그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이나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 수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한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를 넘어선 심사로 간주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