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 직원이 16세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여 구청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운영사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며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오전 10시 56분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D점' 편의점의 종업원 E은 16세 청소년인 F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을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서울 강서구청장은 2022년 11월 10일 담배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편의점 운영사인 주식회사 A에게 1개월(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 강서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의 착각이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경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담배사업법과 관련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이 조항은 담배소매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편의점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 이 규칙은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강서구청장)가 원고(편의점 운영사)에게 청소년 판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청문회에서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본 2개월에서 감경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법원은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또한,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거나 청소년이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대라 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아무리 철저히 했더라도 실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 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었거나 반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1개월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의 중요성과 비교할 때 처분을 취소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