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퇴근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경부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공사 현장 관리 및 자재 설치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2022년 2월 28일 퇴근 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C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출혈 등 여러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22일 위 상병들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8월 12일 '원고의 휴무일 다음 날 정상 근무 후 집에서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에게 고혈압 등 발병 위험인자가 내재되어 있던 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 수시 연장 및 야간 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 현장 소장으로서의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한랭 등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을 들어 공단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기존에 뇌동맥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직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8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었으나, 발병 직전 연속 10일 근무 등 가중된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3. 행정규칙의 효력 (고용노동부 고시의 해석)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발병 직전 연속 10일간 총 91시간 30분, 주당 평균 64시간 3분을 근무한 점,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된 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단기간 업무량 변화 및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초기 의학적 소견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보였더라도 원고의 기저 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