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된 것으로 적발되자,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사전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사전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원고 A 씨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동구청장은 A 씨의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단 증축 건축물임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1일, 구청장은 A 씨에게 2022년 5월 13일까지 건물을 자진 정비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계고'했습니다. A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년 5월 16일 구청장은 2차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럼에도 A 씨가 시정하지 않자, 구청장은 2022년 6월 15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구청장은 이행강제금 산정액에 일부 누락이 있다며 내용을 정정하여 2022년 6월 28일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2022년 7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원고 A 씨는 이 2022년 6월 28일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 건물 소유자에게 보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성동구청장의 2022년 6월 28일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2022년 4월 11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가 있었고, 이후의 통지는 기존의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절차적 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