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속 상사로부터 따돌림, 괴롭힘, 퇴직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병이 개인의 소질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2월경부터 변경된 직속상사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에는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개인적 소질 요인에 무게를 두어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종결되었고, 감정의 및 심리학적 평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대처 능력 저하와 외부 대상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직위 강등이나 부당 전보도 사실과 다르며 원고 스스로 직위 변경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어 사업장의 주장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적응장애' 사이에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감정의의 소견, 심리학적 평가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의 개인적 대처 능력 및 대인 지각 특성 등이 언급된 점, 그리고 사업장 측의 반박 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시지, 동료 증언, 병원 진료 기록, 관련 사건 발생 시점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회사 내부 절차 (고충 처리 부서, 인사팀 등) 또는 외부 기관 (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하고 관련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경우 개인의 소질적 요인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발생 전후의 건강 상태 변화, 업무 환경의 특이성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는 내용보다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병 발생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황 변화 (직위 강등, 부당 전보 등)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 여부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동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