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와 석재가공 회사에서 소음에 노출된 후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단의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광업소 및 석재가공 회사에서 장기간 고음역 소음에 노출된 후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가 소음 노출 이력은 있으나, 청력검사 결과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작게 나타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청력장해의 고음역 우세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 유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7월 3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기준도 넘어서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이나 우측 귀의 고실경화판 등 다른 요인도 존재했지만, 소음 노출 이력이 난청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기존 질환이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 업무상 소음 노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고음역 장해, 기도-골도 역치 차이 없음)과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혼합성 난청이거나 다른 원인이 복합된 경우 그 외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전음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구 시행령): 이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 요건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탄광 및 석재가공 분야에서 11년간 89.6dB~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청력손실도 40dB을 초과하여 소음 노출 및 청력 손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막경화판 소견, 기도-골도 역치 차이, 고음역보다 저음역 장해 등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의 취지가 전음성 난청 배제에 있음을 감안하여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손실 정도가 40dB을 초과하는지 판단하고, 다른 요인과 복합된 난청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과 다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법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령이나 기존 질환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소음 노출이라는 업무 요인이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현재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시 복합적인 원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대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장기간 소음 노출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난청 증상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정 기준(소음 노출 수준, 기간, 청력손실 정도, 청력검사 결과의 특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검사 결과가 법정 기준의 특정 요건(예: 고음역 청력장해, 기도-골도 역치 차이)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업무와 난청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나 다른 귀 질환(예: 고실경화판)이 함께 있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라도, 업무상 소음 노출이 기존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전체 근무 이력, 소음 노출 정도,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의학적 소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