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약 13년간 황동 코일을 녹여 황동봉을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좌측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질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어깨 관련 질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좌측 팔꿈치 질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해당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3년간 주식회사 C에서 황동 코일을 녹여 황동봉을 제조하는 작업 등 육체노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 중 좌측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2020년 3월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차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결국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약 13년간 수행한 황동봉 제조 작업 등(이 사건 업무)과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라는 각 상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월 4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일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한 신체 부위별 질병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팔꿈치 부위의 질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작업 과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으나 어깨 부위의 질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변화 및 업무 부담 정도 부족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 질병의 특성, 발병 원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원고의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퇴행성 기전으로 발병하지 않으며 주로 작업이나 운동의 과사용으로 발생한다",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퇴행성으로 보이며, 업무 부담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감정 소견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 기록: 평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반복성, 강도, 자세, 작업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상병 진단 시 주치의에게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단서, 소견서에 업무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 질병 이력이나 관련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여 전체적인 경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질병: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 전후 건강 상태 변화나 동료 근로자의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무 동료 사례의 한계: 다른 동료 근로자가 유사한 상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 내용, 기간, 건강 상태 등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에 맞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병별 개별 판단: 여러 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각 질병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질병별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팔꿈치 질병은 인정되었으나 어깨 질병은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판결이 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