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용직 타일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작업 이동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산 공사현장에서 연속 작업 후 새벽에 광주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쉬지 않고 일한 것이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평소 업무량, 발병 전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부족, 만성적 과로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 절차를 거치며 추가 근무내역(대리운전, 타일 하자보수 등)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운전 근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추가 근무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병 전날 장거리 이동 후 바로 작업을 시작했더라도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과도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고혈압 기저질환 관리 소홀 가능성도 지적하며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용직 타일공인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자, 발병 전 장거리 이동 및 연속적인 근무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고,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추가 근무 내역을 제시하며 심사, 재심사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뇌출혈 및 유착성 관절낭염 발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운전 근무 등 추가 근무내역이 업무 시간 및 업무량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를 주장하며 뇌출혈 및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이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전속성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대리운전업체에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야 한다는 약정이 없었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대리운전 근무 이력을 업무상 과로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주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 따라 단기적 과로, 만성적 과로, 급성 스트레스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1주일간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가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거나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될 만한 의학적,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 내역이 불분명하고,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산재 신청 시에는 자신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작업 환경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구글지도 타임라인은 실제 근무 여부나 시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 확인: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관리의 중요성: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평소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관련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 판단 시 개인적인 건강 요인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로 인정 기준 이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의 인정 기준(예: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등)을 숙지하고, 자신의 업무량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