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보툴리눔 독소 관련 제품의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A 주식회사가 해당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 보툴리눔 독소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A 주식회사는 이러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동안이라도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그리고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21년 11월 10일 A 주식회사에 내린 'B(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B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B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B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품에 대한 각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1구합84515호)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인 A 주식회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명령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효력 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심리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사업적 손해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행정청의 명령이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나 개인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해당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명령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본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해당 명령을 일시 정지한다고 해서 사회 전체에 큰 해가 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