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교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복귀 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교부장관이 공무원인 신청인 A에게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신청인 A는 이 명령으로 인해 자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 외교부장관이 2021년 3월 15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처분은 해당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교부장관의 원소속 복귀 명령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통해 이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구제 수단이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