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사단법인 A는 방위사업청과 군복(C) 납품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납품한 군복 완제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 시험 결과 섬유혼용률, 질량, 땀견뢰도, 항균도 등 여러 항목에서 품질기준 미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원고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완제품 검사 방식의 부당함과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방위사업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사단법인 A는 방위사업청과 군복 납품 계약을 맺고 군복 13,340벌을 납품했습니다. 이 중 8,090벌에서 품질기준 미달이 확인되자, 방위사업청은 원고에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납품된 군복의 원단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기준을 충족했음을 주장하며,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와 처분의 과도함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납품한 군복 완제품이 계약상의 겉감 원단 품질기준에 미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완제품 시험 결과가 원단 품질기준과 다른 것이 부정한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완제품 검사 절차 및 시험 결과의 신뢰성(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편차, 원고의 검사 참여 불허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의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처분으로 인해 단체의 존폐 위기 및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상실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군복 완제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단의 품질기준을 변경 없이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제조 공정(날염, 다림질) 중 원단 물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날염 부위는 제외하고 시료가 채취되었고, 다림질 시 적정 온도 조절 등 원고가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과정 및 결과에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결과 통보 후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계약법상 제재 기준(6개월 제한)에 따랐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하자 조치를 요구한 군복의 수량(8,090벌)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국가와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이들 규정은 부정당업자의 위반 행위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2] 중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은 '설계서(규격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대해 6개월의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1. 일반기준 (다)목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계약의 품질보증 의무(계약특수조건 제34조):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방이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보수 또는 대체 납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물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계약상대방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군수품 등 국가 계약 물품은 특정 목적과 엄격한 품질기준 충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