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이동통신사업자 E의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무선결제 단말기를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밴대리점을 통해 가맹점들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무상 제공했습니다. E는 A에게 고객 유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수수료에는 단말기 출고가 상당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이 수수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장은 A가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사업상 증여'(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로 보아 단말기 시가 상당액을 추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이중과세이며, 단말기 제공은 사업상 증여가 아닌 '에누리'(할인액)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의 위탁점으로서 E의 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을 유치하고 통신 개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무선결제 단말기(이 사건 단말기)를 제조업체로부터 1대당 약 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밴대리점을 통해 가맹점들에게 12개월 약정의 E 통신요금제(월정액 11,000원 이상)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단말기를 무상으로 인계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가맹점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원고에게 고객유치 명목의 수수료(이 사건 수수료, 약 204,000원~231,000원)를 지급했는데 이 수수료에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지원금(이 사건 지원금, 최대 193,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전체를 용역 제공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단말기 매입세액은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9년 세무조사 후 원고가 밴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한 행위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무상 공급된 단말기 합계 20,308대의 시가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2019년 8월 13일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033,62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43,437,390원(총 455,471,010원)의 증액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단말기 출고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므로 이중과세이며 단말기 제공은 사업상 증여가 아닌 에누리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상 증여로 인정될 경우 해당 단말기의 시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둘째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에누리액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9년 8월 13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033,62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437,390원의 각 증액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증액 경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단순히 아무 조건 없는 '증여'가 아니라 12개월 이상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대가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에는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미 이 수수료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므로 만약 단말기 공급을 다시 과세표준에 산입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E가 단말기 판매 증대 및 요금제 가입자 증대를 위해 대리점인 원고를 통해 가맹점에게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이는 단말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두 가지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 사업상 증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과세표준 - 에누리액)
종합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단말기 제공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으며 E의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증액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조건부 무상 제공의 대가성 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상 제공'이라 할지라도 특정 서비스 가입이나 약정 기간 유지와 같은 조건이 붙는다면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가성' 있는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 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또는 할인액의 성격 명확화: 판매 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이나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계약서나 명세서에 해당 금액의 성격(할인, 지원금 등)과 계산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중과세 문제 유의: 이미 판매 대가에 특정 물품의 가액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경우 해당 물품을 다시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표준에 추가한다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불리하므로 관련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 구조의 명확성 확보: 대리점-본사-고객 간의 다단계 거래에서 각 주체 간의 역할, 대가지급 방식, 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지원금의 흐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의 연계: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요금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을 보전하는 지원금은 사실상 통신서비스 가입의 대가 또는 단말기 가격 할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