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가습기에 장착하여 판매한 정수필터(C)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보고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필터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아니라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필터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함된 은 성분이 비록 물에 직접 용출되지 않더라도 세균과 접촉 시 항균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가습기용 정수필터(C)를 가습기에 장착하여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 필터가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표시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31일 A 주식회사에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필터가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의 적법성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은 정당하다.
법원은 이 사건 필터가 이온교환수지와 은 성분을 포함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의 은 성분은 비록 물에 직접 용출되지 않더라도 물 속 세균과 접촉 시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가습기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가 반드시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에 장착되는 제품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이 사건 필터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화학제품안전법)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의와 지정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8조 제3항) 이 법률 제3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화학제품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필터는 가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므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며, 환경부 고시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장관의 승인 및 표시 기준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6항, 제8항)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나 안전 수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률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울 때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3. 판매 금지 및 조치 명령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7조)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피고인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4. 법률상 이익의 존부 (행정소송법상 원칙) 피고는 원고가 이미 필터 판매를 종료하고 재고를 회수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학제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공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판매 중단 및 재고 회수와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여전히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에 항균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이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물에 직접 첨가되거나 용출되지 않더라도 제품 표면에 항균 성분이 있어 세균과 접촉 시 항균 작용을 한다면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의 해석은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의 취지와 해당 제품의 안전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거에 다른 법률(예: 약사법)의 적용을 받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운 법률(예: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 자료가 불확실하거나 추정치에 불과한 경우 법적 분쟁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제품의 성분, 기능, 판매 시점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아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회수했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부과되는 후속 의무(조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나 추가적인 불이익(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위반사실 공표)이 남아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