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감정평가사 A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특정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인접 토지를 조사 대상지로 오인하고, 실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으로 잘못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A가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21년 10월 1일 A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사유가 없으며, 설령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사 A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805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중 경남 하동군의 특정 토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KAIS)의 초안 자료와 E협회 앱(G 앱)의 오류로 인해 실제 조사 대상 토지의 위치를 오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에 단독주택 건물이 있는 '대지'인 토지를 인접한 '전'(밭)으로 잘못 파악하여 부적절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국토교통부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A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 구 감정평가법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내린 견책처분이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 A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견책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핵심 내용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의무를 병렬적으로 보고, 특히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참고 자료의 오류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잘못된 평가도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가 됩니다.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이 조항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처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익적 중요성, 원고의 주의 의무 소홀 정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 내려진 점,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감정평가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제공받은 참고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적 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교차 검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