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환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는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실체적 하자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그리고 미신고 입소자에 대한 부당청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수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고,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센터와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고, 일부 종사자들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으나, 그 부분은 일부 인정되어 환수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신고 입소자에 대해서도 원고가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어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환수금액이 조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