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영덕군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하여 특별지원금을 교부받았으나, 정부의 원전 건설 백지화 정책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덕군에 교부된 특별지원금 및 이자 총 40,940,000,000여 원을 회수 처분한 것에 대해 영덕군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영덕군에 지급된 사업비가 ‘지원금’에 해당하여 회수 요건이 적용되고, 원전 건설 계획 폐지로 인해 지원금 지급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진 ‘사정변경’이 인정되며,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성이 커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영덕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영덕군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했더라도, 특별지원금을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않았고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정부 정책 변경 전까지 특별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은 책임이 영덕군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원금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계획했고, 영덕군은 2010년 12월 31일 영덕군 내 원전 건설을 요청하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2011년 11월 23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14일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영덕군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후 경로당 보수사업, 도시 개발사업 등 다수의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2014년 6월 25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총 380억 원의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영덕군 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영덕군은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했고, 대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덕군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천지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사업 종결을 의결, 2021년 4월 12일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1년 7월 20일과 8월 24일, 영덕군에 미집행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 2,940,000,000여 원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고, 영덕군은 이에 불복하여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덕군에 지급된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금의 회수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 행정행위를 철회할 사유가 인정되는지, 철회권 행사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영덕군이 특별지원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한 경우, 이를 특별지원금 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지원금 회수가 영덕군에 미치는 재정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큰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영덕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덕군에 대한 특별지원금 교부 행정행위를 철회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영덕군은 처분 경위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어 영덕군이 더 이상 발전소주변지역법상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전제로 지급되는 법정 지원금이며, 영덕군이 특별회계에 보관하던 미집행 지원금을 회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영덕군이 자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했더라도, 이는 특별지원금 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 변경 전에 영덕군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안사업 추진 등으로 영덕군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보전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4: 이 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 (행정의 철회): 이 법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정 전이었으나 판결은 같은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행정행위 철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2항: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기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규정입니다.
행정행위의 철회 및 취소 법리: 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지원금 회수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는 지원 목적이 소멸하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 지원금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엄격히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며,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원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지원금의 목적과 동일하더라도 형식적인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집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이나 사정 변화로 인해 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사라질 경우, 행정기관은 이미 교부된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철회 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회수 시, 대안사업 추진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