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C는 주식회사 E 마트의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휴무일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도 유선 및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했으며, H회사에서의 일용직 근로시간을 합산할 경우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과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발병 전 1주 평균 40시간, 4주 평균 43시간 19분, 12주 평균 47시간 7분)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H회사에서의 추가 근무시간 산정 방식은 객관적인 증거(지급된 노무비 내역, 사실확인서 등)가 부족하고, 1일 급여액이 고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휴게시간 미고려, 계산 방식의 부당성 등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 회사에서의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업무 관련 통화만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이 사건 마트에서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 높음, 근무일정 예측 어려움, 휴일 부족 등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도 직업적 특성상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약 25년간 하루 15개비의 흡연을 해온 흡연력이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C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망인의 업무 부담(과로 및 스트레스)이 사망의 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근무 시간 산정 방식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 환경이나 스트레스가 특별히 가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오랜 흡연력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법리도 적용됩니다. 특히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도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근로자 또는 유족)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업무 시간, 업무 강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업무 부담 가중 요소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정규 근무 시간 외의 추가 근무나 겸업 등으로 인한 업무 시간을 주장할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급여 명세, 통장 이체 내역,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명확한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이나 불명확한 계산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해한 작업 환경, 높은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동료 증언, 업무 일지,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