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정수기 제조 판매업체인 원고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원고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F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섭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