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폭행치상 유죄,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 공익법무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와 본부배상심의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각 기각 결정 및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모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또한 절차상이나 내용상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9월 12일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6년 3월 23일 벌금 7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담당 경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했다고 고소했으나 2017년 2월 24일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담당 검사는 원고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으나 2017년 7월 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8년 1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 및 공익법무관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9년 5월 7일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2019년 9월 18일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2019년 11월 18일 일부 정보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2019년 12월 4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12월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배상 재심 기각 결정 및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1년 4월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등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심판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피고 법무부장관,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 피고 본부배상심의회에 대한 소송은 모두 각하하고,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임의적 전치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법원에 어떠한 기속력도 없으며, 원고의 권리 의무에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소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재결 취소소송은 기각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및 관련 시행령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데, 기피 신청이 위원회 구성이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권 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복하고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배상심의회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피고 적격'이 중요합니다. 특정 처분을 다툴 때는 그 처분을 실제로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원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에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거부된 경우, 해당 정보가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예: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기피 신청의 목적이 절차 지연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이는 기피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