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자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직접고용 소송과 관련하여, 특정 근로자들에게 소송 취하 또는 향후 소송 제기 포기(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신설법인에 고용을 승계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지를 평택 공장에서 울산 공장으로 변경하는 전보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 주식회사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전보 등의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원상회복 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청 회사인 A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원청에 직접 고용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주식회사는 공장 이전 계획과 맞물려, 기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새로운 법인에 고용을 승계하고 금전적 보상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 제안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평택에 있던 근무지를 울산 공장으로 옮기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응한 근로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압력을 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인 A 주식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직접고용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소송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한 고용 승계와,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한 원거리 전보 조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원상회복 조치' 명령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직접고용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소송 취하 등을 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원거리로 전보시킨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회사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좌우하거나 간섭·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범위의 확대 해석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 내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청인 A 주식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일정, 방식, 인원 배치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공장 설비 무상 제공, 노무 교육 시행, 근무수칙 적용 등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A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3. 구제명령의 유연성 (노동조합법 제84조) 노동조합법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명령의 유형이나 내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적절하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 조치' 명령은 참가인 근로자들을 평택1공장으로 원직 복직시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명령이 불명확하거나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재량이 넓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의 경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