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베트남에서 냉동 흰다리새우살을 수입했습니다. 이 수산물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AOZ)이 검출되어,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정부의 위생증명과 시험성적서가 적합 판정이었으므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재검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베트남 정부의 위생증명서와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재검사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유해물질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