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원고가 베트남에서 냉동 흰다리새우살 4,500㎏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표본검사에서 식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인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AOZ)이 0.0288㎎/㎏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검사 오류 가능성과 재검사 기회 박탈, 그리고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베트남으로부터 냉동 흰다리새우살 4,500㎏을 수입했습니다. 국내 입항 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표본검사에서 식용 금지 유해 화학물질인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AOZ)이 기준치 0.0288㎎/㎏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AOZ) 검출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재검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입식품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식품공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은 재검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재검사 제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처분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제5호' 및 '제29조'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부적합한 수입식품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가 됩니다. 이 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따르면,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AOZ)은 동물성 수산물에서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 물질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은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단서'는 잔류동물의약품에 관한 검사의 경우 재검사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은 잔류동물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재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베트남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신뢰했더라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상 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입 식품업자는 해외 공급업체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나 시험성적서가 국내 법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식용이 금지되거나 잔류 기준이 엄격한 물질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재검사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일부 잔류동물의약품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검사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는 위반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절차와 제품 관리에 있어서 법규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출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