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사 C는 임용 전 대학생 시절에 동료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적 내용이 담긴 스케치북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C는 이러한 비위 사실이 없었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용 전의 행위이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사 C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D대학교에 입학하여 2017년에 졸업하고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17년 3월 18일 D대 남자대면식 행사에서 재학생에게 여학생을 순위별로 꼽아보라고 지시하고 '교통정리'의 의미를 설명하는 발언을 한 사실, ②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적 발언이 기록된 스케치북을 보관한 사실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1월 27일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비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임용 전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임용 전 대학생 시절에 저지른 비위 사실(여학생 외모 평가 및 성희롱성 발언, 관련 스케치북 보관)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비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임용 전의 행위를 임용 후 공무원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예외적 허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7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3위, 2위, 1위로 꼽아보라고 지시하고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상호 우선권을 설명하는 발언을 했으며, 2016년 남자대면식 당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적 발언 등이 기록된 스케치북을 작성하고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용 전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학 시절 행위가 비록 임용 전이지만,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의 품위와 신뢰를 손상한 것으로 보아 이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사건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임용 전의 행위도 예외적으로 임용 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등)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아, 비록 임용 전의 행위였으나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히 교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과 성적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는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특수성이 고려되었습니다.
공무원, 특히 교원과 같이 높은 윤리 의식과 품위가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임용 전의 행위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은 대학 내 동료 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 순위 매기기, 성희롱적 발언 등 성적 대상화 행위는 교육 현장에서 더욱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며, 과거의 행위라도 현재의 직업윤리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번복된 진술보다 더 큰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그 증거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특정 집단의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불건전한 행위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문화에 참여했거나 방조했다는 사실 자체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는 임용 전후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