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대학교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A 교수 연구실 학생들은 인건비 계좌의 온라인뱅킹 정보를 선임연구원에게 알려주었고, 입금된 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구실 운영비, 학회 및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A 교수는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인건비 계좌에서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총 1억 1천만원이 넘는 학생 인건비가 공동 관리되었고, 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인건비 약 139만원과 392만원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A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3년 및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총 1,456,890원과 4,570,580원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A 교수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모든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교수는 D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를 관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선임연구원 E에게 알려주었고,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중 일부(석사 월 약 600,000원, 박사 월 약 800,000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E이 연구실 비품 구입, 운영비, 학회 및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A 교수는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인건비 계좌에서 등록금 명목으로 700,000원씩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총 118,754,769원의 학생 인건비(장학금 포함)가 공동 관리되었고, 이 중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6회에 걸쳐 116,654,769원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금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1,391,497원 및 3,928,156원)을 용도 외 사용액으로 특정하고, A 교수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사용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 교육부장관이 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특정하여 산정한 공동관리액의 합리성 및 제재처분의 정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 A 교수에게 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B과제 관련 3년, C과제 관련 5년)과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사업비 환수처분(B과제 관련 1,456,890원, C과제 관련 4,570,580원)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 A 교수에게 부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했습니다. 이는 학생 인건비의 공동 관리 및 사용용도 외 사용에 대한 피고의 처분 근거 또는 처분 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