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학원을 설립하고자 2014년 10월 10일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학원법령과 무관한 국토계획법령상의 사유를 들어 2014년 10월 22일에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고 B는 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적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원법과 국토계획법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건물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해 학원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