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그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미군인 아버지의 파견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을 뿐 생활의 중심은 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인 원고는 미군인 아버지의 주한미군 파견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생활근거는 미국에 있으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에서 '주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21년 2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군인 아버지의 특수한 근무 형태에 따라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의 경제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생활근거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의 국적이탈을 제한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이는 국적이탈 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의 정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법원은 이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 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관련 법리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인 아버지의 근무 특성 미군기지 내 학교 재학 미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기반 A3 비자 소지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상 '주소'의 정의를 확장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생활관계 중심은 미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요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를 넘어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미군기지 내 거주 여부 미국 학교 교육 이수 여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친인척의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실질적인 주소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근무 형태나 이주 경위 개인의 학업 및 생활 환경 가족의 재산 상황 등이 주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 이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그 체류가 일시적이고 본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