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미성년자 학생 A는 피해학생 D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하여 초기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D 측이 이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A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강화된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화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피해학생 D는 중학교 시절 3년간 배드민턴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학생들입니다. 2020년 11월 6일, 학교 측은 원고 A의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4일 원고 A가 피해학생 D에게 페이스북에 변기를 뚫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욕설을 한 행위(사건 1~5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 정도 '보통'(2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총 9점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조치 및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부과했습니다. 피해학생 D는 2021년 3월 8일 이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2021년 4월 12일 원심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A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재결에 불복하여 2021년 5월 13일 이 사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해프닝이거나 운동부 문화의 일환이며, 피해학생 D도 자신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했고, 충분히 반성했으므로 조치 강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결 이후 원고는 피해학생 D를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 또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추가한 재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재평가하여 조치를 강화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처분 사유 부존재(학교폭력 아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A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추가한 재결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D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원고 A의 반성 정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조항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가 피해학생 D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수반했으므로, 명예훼손·모욕 및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9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초기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특별교육 4시간 조치를 부과했으며, 이후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을 추가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기준) 이 시행령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을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합니다.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각 요소에 0점에서 4점까지의 판정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하며, 총점 구간에 따라 가능한 조치들이 제시됩니다. 본 판결에서 초기 심의위원회는 총 9점(사회봉사 가능 조치)을 부여했으나,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요소에 대한 판단이 가볍다고 보아 10~12점 구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분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의위원회나 처분권자가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피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했다면, 법원은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원고 A의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재평가하여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추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원고의 반성 태도가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시물이나 언어폭력도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반성 여부는 단순히 사과 여부를 넘어, 피해학생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의 초기 조치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 강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처분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상호 간의 다툼이나 운동부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학교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주관적 피해 감정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진정한 반성과 화해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