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이 원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오징어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오징어 TAC 설정이 필요성이 없고, 시범도입 없이 바로 적용된 것은 부당하며, 오징어 TAC 물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 감소를 이유로 TAC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오징어 TAC 설정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 감소와 근해자망어업인들의 오징어 어획량 증가를 고려할 때, TAC 제도의 도입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는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오징어 TAC 설정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TAC 물량 산정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