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3년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피고의 단속 결과, 이 게임물이 개변조되어 자동 진행되고 환전 및 점수 보관 등 사행적 영업방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원고에게 등급분류 신청 시 자동진행 변경 의사를 숨겼고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자동진행 기능을 추가했다는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모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고의 단속 과정에서 일부 게임제공업소에서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진행되도록 개변조되고 환전 및 점수 보관 등 사행적 영업방식에 이용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시 임의 변경 의사를 숨겼고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시 자동진행 기능 변경 의사를 숨겼는지 여부,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는지 여부, 원고가 게임산업법령에 위반하여 자동진행 기능을 추가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4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
법원은 등급분류 결정 당시인 2013년에는 자동진행장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었고 이후 2020년에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시 자동진행 변경 의사를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속된 자동진행 게임물의 개변조에 원고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의 선택이 결과에 반영되는 카드게임의 속성과 본질적 사행성을 유발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일부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 방식이 게임물 자체의 사행성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모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후 법령 개정으로 금지되는 기능이 발생할 경우, 등급분류 당시와 법령 개정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게임물이 개변조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 제작업체가 해당 개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프로그램 소스 변경 없음, 다양한 개변조 방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의 본질적 사행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용자의 의사나 실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부 게임제공업소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사행적 영업 행위가 게임물 자체의 본질적 사행성이나 제작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