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상에서 선박에 레미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판매하는 세 회사(P, D, A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낙찰된 후, 이미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탁 기관)에 의해 직권 취소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증명서 발급 조건인 '수요기관장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고시 조항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거나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시 조항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손해에 비해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강원지방조달청이 2021년 1월 26일 공고한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2공구) 축조공사(5차) 관급자재(해상레미콘) 조달 계약' 입찰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었고, 중소기업중앙회장(당시 직접생산 확인 업무 위탁 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순위 낙찰대상자였던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육상 레미콘 업체들의 조합)이 원고들의 증명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21년 2월 2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특정 고시 조항(해상B/P 레미콘의 경우 수요기관장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따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1년 4월 21일 강원지방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미 100%의 해상B/P 레미콘을 공급 완료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의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2월 25일 원고 주식회사 P, D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각 내린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고시 조항의 위임 한계 일탈 및 평등·비례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고시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건인 행정기관 간 협의 절차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또한 이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약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해상B/P 레미콘을 공급 완료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사익 침해가 막대하고 수요기관에게도 손해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 유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나 제3자의 이익 보호가 원고들이 입을 손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용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