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9년도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통보 및 환류대상결정 통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병원은 평가 기준과 방법이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환류처분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임의 구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의 명확성, 평가 지표의 적절성, 평가군 분류의 합리성, 조사 방식의 신뢰성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19년도(2주기 1차)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에서 원고의 요양병원은 구조부문 60.0점, 진료부문 51.7점으로 각 하위 20%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평가결과 통보와 함께 '환류대상기관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류처분은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 병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평가결과 통보와 환류대상결정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류처분을 한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평가 기준(구조부문 평가지표, 평가군 분류)이 부당한지 여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 방식(현장방문조사 미실시)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원원의 2019년도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및 환류대상결정 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전문적 판단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그 위임의 예측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하위 20% 이하'라는 평가 기준이 구조부문과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인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왔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다른 인증제도에서 시설 및 장비 지표를 다루고 있고 피고에게는 평가 지표 선정에 합리적인 재량권이 있으며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국의 요양병원을 하나의 평가군으로 묶어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는 허위 제출 시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현장 방문 조사가 없더라도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보아 조사 방식의 위법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와 제47조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기준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의 근거를 제공하며 이 사건 환류처분으로 요양급여비용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시하도록 위임하여 평가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이 고시에 담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이 사건 환류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 이하 요양병원에 대한 환류처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는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위임 입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내용의 대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과 관련 조항을 통해 위임될 내용이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법원은 '전체 하위 20% 이하'의 의미가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으므로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법령에 따라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평가 지표 선정, 평가군 분류, 조사 방식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합리적인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이 하위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기관이 과거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적용 사례가 있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특정 요소(예: 시설, 장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규나 인증제도에서 이미 해당 요소를 다루고 있다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평가군 분류 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되더라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진료비 청구서 등)가 허위 제출 시 법적 제재가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별도의 현장 조사가 없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