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학생인건비가 용도 외 사용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사용된 인건비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학생인건비가 자율적으로 관리되었고 연구책임자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반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환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요구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응소행위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