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공법인이 원고를 다른 팀으로 전보한 것이 부당하다며 원고가 구제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한 사건. 원고는 전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45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철도 공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전보 인사 발령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4년간 근무하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전보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경력 단절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보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나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철도 공법인은 원고의 전보가 팀 내 갈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보는 팀 내 갈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보 인사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