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철도 공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전보 인사 발령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4년간 근무하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전보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경력 단절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보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나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철도 공법인은 원고의 전보가 팀 내 갈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보는 팀 내 갈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보 인사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