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B를 대리하여 B의 기본증명서와 그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는 발급을 해주었으나 번역문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번역문의 신청대리인에 불과하고, 아포스티유 협약이나 관련 규정이 번역사나 신청대리인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번역문이 아포스티유 협약이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발급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