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업소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지급했습니다.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난청 발생 및 악화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후 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의해 발생했거나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 중단 시점, 진단 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난청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청력 손실이 진행되고 1015년이 지나면 최대에 이르지만, 원고는 소음 사업장 퇴사 후 2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야 난청 진료를 받았고, 건강검진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정상 청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난청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며 고혈압, 당뇨, 메니에르병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병이 있었던 점, 여러 전문의와 통합심사회의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