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작업 중 롤러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 우측 손가락에 심한 압궤절단 손상을 입었으며, 이 치료를 위해 양측 발가락을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자, 자신의 장해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공단의 제11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11일 상주시의 한 사업장에서 기계를 청소하다가 롤러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압궤절단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요양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2021년 8월 24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우측 손가락과 양측 발가락의 장해 상태가 이 사건 처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더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산업재해로 인한 우측 손가락과 양측 발가락의 장해를 종합하여 결정한 장해등급 제11급이 관련 법령과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를 고려할 때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분 당시의 장해 상태와 소송 중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 간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공단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제11급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 중 받은 신체감정 결과가 더 높은 등급을 시사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하며, 동통 등 감각이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인정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능동 관절운동장해 또는 수동 관절운동장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처분 당시의 의학적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후 초기 진료 기록, 수술 내역, 주치의 소견서 등 의무기록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장해 상태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부위의 장해와 조정 등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체감정 시에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 신체 기능 제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신체감정이 처분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감정 결과만으로 처분 당시의 장해 상태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