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20,463,26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대상자이며, 피고 조합과 성북구청의 과거 안내가 원고의 보상 대상자 자격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피고나 성북구청의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성북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2007년 3월 29일 전입신고 후 거주하다가 2021년 2월 18일 이주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07년 6월 14일이었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15년 5월 7일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게 20,463,26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조합과 성북구청이 과거 여러 차례 원고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안내했으므로, 이제 와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지 피고 조합과 성북구청의 과거 안내가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공람공고일인 2007년 6월 14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과 성북구청의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신청안내'나 '세입자 이주개시 안내 공고' 등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또한 토지보상법의 원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제9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는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근거 법령이 됩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3항: 이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되어 사업 시행이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시점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인정 시점으로 본다는 법리입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행정청이 개인에게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1)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2)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3) 신뢰에 따른 행위, 4) 신뢰 이익 침해, 5)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나 성북구청의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 확인의 중요성: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핵심 기준일이 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나 실제로 이주한 날짜가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소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으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신중함: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의 모든 안내나 공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의 문서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견해표명은 특정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령 개정 시 적용 법령 확인: 주거이전비 보상과 같이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경우, 어느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람공고일 당시의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실제 거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입신고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