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요양 치료가 종료된 후 합병증 예방 치료를 이유로 '기타(G-1-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국내 체류 불가피성 없음'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접적인 치료가 종료되었고 예방적 물리치료는 국내 체류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다른 체류 방안이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장기 불법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3월 24일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약 8년간 체류 기간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했습니다. 2020년 2월 13일 건설 현장에서 허리 골절 등 산업재해를 당해 2020년 8월 12일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합병증 예방 치료 등을 이유로 2020년 8월 12일 피고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기타(G-1-1)'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0월 16일 '국내 체류 불가피성 없음'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 불법 체류 중 산업재해를 당해 직접적인 요양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합병증 예방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기타(G-1-1)'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타(G-1) 체류자격이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보충적, 임시적 자격이며 신청한다고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2020년 8월 12일자로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요양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는 전문적·고난도의 의료기술을 요하지 않아 반드시 한국 내 의료기관에서 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국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8년간의 장기 불법 체류 이력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공익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기존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신청인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교 등 다른 특정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나 질병 등으로 국내 체류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하는 '보충적·임시적' 성격의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에 따르면 기타(G-1-1, 산업재해)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산재 보상 심사 청구 중인 자, 입원 치료 중인 자,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되며, 체류 허가 기간은 1년 범위 내(입원 치료 및 산재 보상 완료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출국 기한 유예를 허가받아 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체류자격 변경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중 산업재해를 당했더라도, 직접적인 요양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보충적·임시적 자격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등은 전문적·고난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국내 체류의 필수적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체류자격 변경 대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국 기한 유예를 허가받아 치료를 계속 받거나, 본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불법 체류 이력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입국 관리 당국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