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를 받은 후 합병증 예방치료를 이유로 기타(G-1-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 불가피성이 없다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체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재량권에 속하며, 원고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후유증 예방 차원의 치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는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재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